전체 목적은 분명히 **“개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되, 현재 제안된 방식이 왜 설득력이 떨어지는가”**를 객관적 정보와 논리의 불일치를 통해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의문을 남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접근의 자유’라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간극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이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취지는 명확하다.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그러나 법안이 제시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안보·정치·기술 환경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개정안은 여러 지점에서 설명되지 않은 공백과 논리적 긴장을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