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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듯 하다.
각종 소득세 공제 기준이 개선되어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가 조금 감소한다는 뜻일까?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세 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도 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큰 이유는 세수감소인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생각났다. 물가와 소득이 올라도 정말 그대로인 것을...(사실 잘 모름)
바로 벌금과 징역형이다.
법이 옛날에 만들어진게 많다보니 최근에 생긴 법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고,
법도 이 옛날 기준으로 만들다보니 최근에 생긴 형량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형량 자체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어떨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라면 한봉지에 10원일 적에 만들어진 법의 형량이 거즘 60배 정도 높아진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이미 반영된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본공제 금액을 살펴보자.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고정돼 있다.
그렇다면 법의 형량 또한 과정은 거쳤지만 다시 기준이 낙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정책을 내놓을 때 다른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만 하지말고 그 정책이 시행됐을 때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매울 정책 또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나라는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 똑같이 배껴올 수 없다.
똑같이 배껴오려면 체계 자체를 같이 배껴오던지 그 정책 전후로 생긴 정책 또한 가져와서 토론을 하는게 진정한 정치적 대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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