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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용론, 법치주의를 어지럽히는 대통령과 수사처

아이디어박스 2025. 1.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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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름부터 나오는데, 정작 설립 당시(2020년)에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그중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피의자가 이첩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수처는 피의자가 주로 법적 방어권을 많이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라 이런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판검사나 경찰 간부가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만약에 어찌어찌 피의자를 구속시킨다고 해도, 구속시킨 이후에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그 증거들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9년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공수처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뺏는 식 혹은 검찰이 임의로 덮으려는 사건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시켜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계속하는 식으로 계획했는데, 실상은 꽤나 허술하다.

 

특히나 2번째 문제점 때문에 윤대통령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는 꼬투리를 잡혀서 완강하게 체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 지 1년(2021년 7월)이 다 지나도록 기소, 구속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자체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도 '0건'이었다. 이 때도 무용론 해체론등이 잠깐 말이 나왔다.

이에 2023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김진욱 공수처장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해”

 

김진욱 공수처장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해”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성과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으

www.lawtimes.co.kr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의심받는 와중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여럿 일었다.

 

공수처의 목적에 따라 고위공직자들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본인들의 법을 어긴 셈이 되어버려서 많은 말들이 오갔다.

공수처, 초라한 1년 성적표…과제는?

 

공수처, 초라한 1년 성적표…과제는?

[앵커] 공수처와 관련한 논란 천효정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통신조회 얘기가 나왔는데, 공수처가 기자들도 통신자료를 여럿 조회했죠? [기자] 네. 지금까지

n.news.naver.com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람들이면 모를까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 문제, 더 나아가 아사히신문 한국지부장의 사찰문제도 떠올라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체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금 공수처 무용론이 떠오르고 있다.

서로 수사하겠다고 수사처가 나설 당시 검찰과 경찰이 앞다투어 수사를 진행할 때,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관할영역이 아니라면서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공조가 이루어진 뒤부턴 오히려 근무태만적인 행보로 공조본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 역량은 물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기자들을 피해 홀연히 사무실로 들어가는 등 침묵을 유지하는 추태를 보였으며,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과 더 나아가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심지어 체포 진행만 일임하고 사건 자체를 이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 경찰에서는 공수처의 소극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체포영장 집행만 이첩하지 말고 수사 사건 전체를 이첩하라며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해체 또는 다른 수사처와의 통합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본래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특별감찰관+감사원+공수처로 새로운 수사처를 만들지도 모른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차라리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닌 것도 같고...

 

여담)특별감찰관 (줄임말: 특감)

여야가 특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석수 초대 특감이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이후 8년 넘게 특감은 공석이다. 문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우선이란 이유로 특감 추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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