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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의된, 그리고 재추진중인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아이디어박스 2024. 11.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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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eonancouncil.go.kr

▲의안번호 제3955호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문서

     (발의일: 2023년 08월 25일)

 

문서속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목차

천안시 관내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2023년 09월 14일 제26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2024년 10월 05일 조례안 이름을 '천안시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으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 내용을 천 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범시민 토론회'에서 밝히며 11월에 천안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천안시의회 게시판에 2000여 건의 글이 올라오고, 상임위 심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1000여 명이 시청하는 등 찬반양론이 뜨거운 사안이다.

 

조례안 제 9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의무화 내용

제일 문제가 됐던 점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강제시키는 제9조 내용이다.

그 다음 나오는 제10조는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9조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명백한 의무화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혈세를 퍼부어서 길고양이만을 보호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술 더 떠서 조례 등 법률로써 공공급식소 설치 등을 의무화하려는 등의 추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두바이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중이며 몇몇 나라에선 생태계나 광견병 때문에 살처분까지 불사한다.

 

이는 길고양이의 특성과 관련되어 보여지는 움직임인데, 제10조의 내용과는 약간 상반되지 않나 싶다.

제10조의 내용

'올바른'인식이란 무엇일까?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그러면 길고양이의 특성을 알아보자.

일단 길고양이의 정의를 살펴보자. 제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건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56호)의 내용인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고양이와 잘 비교되는 개와도 비교해보자면 길강아지라는 말은 잘 없다.

버려진 유기견의 경우 사람을 따라다니는 습성으로 인해 금세 구조되고 동물등록제도, 목줄 착용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는 어떻게 지낼까.

도시 환경에서 길고양이가 택한 방법의 경우 대부분이 군집을 이뤄 그 안에서 자연 교배를 하여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어 그 수가 가늠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본래 집고양이였다가 유기된 고양이는 찾기 힘든 편이다.

 

왜 수가 가늠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을까? 고양이의 번식에 대해 알아보자.

고양이는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성체로 자라나는데 첫 발정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일어나며 이후 초봄부터 늦가을 사이, 2주에 1회 꼴로 4~7일간 발정을 한다. 고양이는 임신 기간에도 발정기가 올 수 있다. 임신 기간은 약 2달(58~67일)정도이다. 

그리고 한 번의 출산에서 태어나는 고양이의 수는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6~7마리 정도 또는 그 이상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고양이의 번식력은 매우 높다.

 

실제로 15년을 사는 집고양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마리의 암고양이가 평생에 걸쳐 18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길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을 약 5.6년으로 잡는다면  암고양이 한 마리가 평생에(5년) 걸쳐 낳는 새끼의 수 평균값은 약 50~60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

도심에서는  실질적인 천적(동물)도 사실상 없는데 고양이 특유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번식력과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길고양이는 야생화된 가축일 뿐더러, 개체수가 많아지면 도시 녹지의 야생 동물들을 공격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정상적인 생태계라면 종 개체수가 굶주림이나 다른 종과의 경쟁 덕분에 조절되겠지만 길고양이는 인간에 의해서 개체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그 수가 많은 데다가 다른 유해 조수처럼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콕 집어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 기존 야생동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거문도에서 1990년대 쥐를 소탕하기 위해 내륙에서 들여와 풀어놓은 고양이들이 이젠 생태계의 최강자가 되어 새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이 전멸 위기에 빠져있다.  KBS 환경스페셜에서도 '고양이, 섬을 점령하다' 란 제목으로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다. 이것은 거문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여러 섬들이나 해외에서도 여러 섬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양이는 야생성이 강한 소형 포식동물이어서 야생의 고양이들은 평균적으로 5일마다 새 두 마리를 잡아먹는데 1년이면 150마리이다. 조류와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일 충분한 양의 사료를 지급받는, 굶주리지 않는 고양이들 또한,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굶어 죽을 위기의 야생의 고양이 단 한마리를 보살펴 10년을 더 생존할 수 있게 한다면 평균 1500마리의 새와 5000마리의 포유류, 100마리의 양서류, 250마리의 파충류가 희생된다. 그 고양이가 번식을 한다는 가정 하라면 그 피해는 몇 배로 더 불어나게 된다.

 

한국은 반도 국가지만 분단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처럼 고립된 국가라 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TNR(Trap포획-Neuter중성화-Release방사) 등을 이용한 조절의 노력을 하는 편이라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미국 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 피터 마라 연구원이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환경·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고양이들은 최소 20종에 해당하는 호주 서식 동물을 멸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호주의 고양이들은 100종 이상의 토착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상에서 생존하는 새와 중소형 포유류의 멸종을 초래하고 빌비, 반디쿠트, 베통, 누밧과 같은 많은 육상 멸종위기종의 주요 감소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길고양이는 위생적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관리가 되지 않고 야생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만큼 이 같은 동물들은 위생적으로도 위험하다. 길고양이들은 각종 질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벼룩'이나 '이'와 같은 2차, 3차 전염원을 옮기기도 한다.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상처의 감염은 물론 광견병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길고양이 기생충에 의해 멸종 위기 동물의 하나인 해달이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영국 왕립 학회 B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폐사한 116마리의 해달을 조사하였는데 12마리의 해달이 고양이 배설물에서 발생한 기생충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에 감염된 길고양이의 배설물이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갔고 해달에게 치명적인 톡소플라즈마증을 감염시켜 폐사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가정집 화단이나 텃밭을 헤집어서 똥을 싸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땅을 파고 배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름 줬다고 생각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거름은 짐승의 배설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삭힌 뒤 사용하는 것이다. 잡식 동물의 발효되지 않은 배설물은 기생충, 세균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냥 투하 시 식물에 좋지 못하다. 특히 길바닥을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주워 먹는 동물의 대변은 냄새까지 역겹다.

(과거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거름 발효 과정에서 죽지 않은 회충알이 이런 식으로 감염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길고양이들은 아무데서나 뒹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털에는 벼룩, 진드기 등 해로운 기생충과 세균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자칫하다간 실명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일단 위생관리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길고양이는 링웜이나 광견병 같은 많은 잠재적인 인수전염병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다른 야생동물은 사람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지만 길고양이는 사람이 밀집된 도시에서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야생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들로는 고양이할큄증(묘소증), 톡소포자충증, 흑사병, 체내와 체외의 기생충들, 고양이 면역부전 바이러스(FIV),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V), 리케차 증들이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은 병에 감염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아 링웜 같은 질병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이다. (손 씻기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더 가디언에 길고양이를 만졌다가 흑사병에 감염되어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의 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미국 질병 관리 본부에서 주최한 광견병 예방 회의(Compendium of Animal Rabies Prevention and Control, 2011)에서도 길고양이와 들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중 방역 수의사회(NASPHV) 또한 북미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TNR을 막기 위한 반대 성명에서 길고양이가 인간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도 똑같이 길고양이는 생태계와 공중위생을 더럽히는 해수라고 하였다.

 

▼2023년 국내사례 기사 링크

“귀여워서”…제주서 길고양이 만진 40대 SFTS 감염

 

“귀여워서”…제주서 길고양이 만진 40대 SFTS 감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길고양이를 만진 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

n.news.naver.com

 

길고양이는 위의 내용 외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길고양이는 소음이나 위생 문제 말고도 직접적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외부에 적치된 물건들 특히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길고양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겨울철 차량 보닛이 따뜻해서 엔진룸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끔 주워 온 먹이를 여기서 먹기도 한다.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면 고양이는 그대로 팬벨트 같은 곳에 끼어서 갈려버린다.

거기에 알아채지 못하고 시동을 길게 유지하면 타서 마른 사체가 여기저기로 튀어 상황이 악화된다. 이 사체를 청소하려면 공업사에 가서 눌어붙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어야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냄새도 남는다.

사체도 무지 처참해서 처리하는 정비사나 차주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사람 외에는 수리를 거부하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날카로운 꼬챙이로 쿡쿡 찔러주는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알아야 쓸 수 있고 출근할 때마다 보닛을 열고 닫는 귀찮은 짓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다. 설령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닛을 열었는데 엔진 위에 고양이가 먹던 치킨뼈 같은 음식찌꺼기가 올라와있는 걸 보면 차주 입장에서는 혈압이 상승한다.

 

자전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안장 시트 위에 대소변을 봐서 영역 표시를 하거나 시트를 찢어놓기도 하며, 발톱 갈이로 외장을 다 긁어놓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을 일삼다가 고가의 이탈리아 메이커 오토바이를 고양이가 파손 시켜 재산 피해로 고소당해서 배상까지 간 사례도 있다. 고소당한 사람이 먹이 급여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길고양이는 관리를 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기물 파손시 민사소송 배상 판결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배상 판례 또한 남았다.

 

이렇게 보니 길고양이 보호조례 제9호의 내용은 뭔가 터무니없어 보인다. 잘못하면 고소당하게 생겼다.

 

오늘은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위험해 보인다. 편향적인 정보만 들어있어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각 나라의 대처를 본다면 분명 다 저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해당 글은 조금 더 많은 내용과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나무위키를 참고하여 썼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의 판단은 각자 본인의 몫입니다.

길고양이 - 나무위키

 

길고양이

길고양이 파일:길고양이 하나.jpg 파일:길고양이무리.jpg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 ( Felis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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